기획취재/​ 국내 물류시설물, 지진 규모 6.5 이상 땐 ‘와르르’

Author : Reporter_ / Date : 2015. 11. 16. 11:24 / Category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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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4년 9월

물류센터·항만 등 지진에 취약

지진 전문가 “수년 안에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 커”

문의 및 제보 : logipress@hanmail.net



“뉴스 속보입니다. 2018년 5월 2일 서울 남서쪽 지하 1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5만400여명이 사망하고, 62만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만9000여명이 부상을, 경기 20만6000여명, 인천 4만5000여명, 충남 199명, 충북 73명, 강원 65명, 대전과 전북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0년 끔찍한 실험을 진행했다. 소방방재청이 보유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같은 규모인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서울 인근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실험결과는 처참했다. 서울 남서쪽 지하 10km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재민은 47만명이 넘게 발생하고, 건물은 총 664만3638개동 가운데 92만9230개동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상의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리히터 규모가 1이 높아지면 지진의 힘은 3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세월>호는 빙산의 일각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정부는 늘 뒤늦게 관련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삐를 당긴다. 지금도 <세월>호 희생 유가족은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석촌동에서 대형동공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도심부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등 전국 곳곳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물류업계에서는 지난 2008년 코리아2000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형 참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매달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질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진’이다. 우리 역사 최초의 지진은 서기 2년,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국시대엔 105차례, 고려시대엔 171차례, 조선시대엔 163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지진은 서기 779년, 신라 혜공왕 15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100여명이 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실록에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기록이 있다. 문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진관련 전문가는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선실록을 보면 평균 100년 단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수년 안에 우리나라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의견이다.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어볼 만하다. 그 이유는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들 때문이다.

 

그가 내세운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초대형 지진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1900년대에만 대형 지진이 16번 발생했고, 1950~60년대 이후로는 지진이 뜸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6번이나 발생했다. 지진의 발생추이가 밀집된 양상이다.

 

조선시대에도 대형 지진은 단기간에 밀집됐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규모 4.9 이상의 지진이 3차례나 발생했다. 더욱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개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과거 발생했던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물류센터 지진에 ‘취약’

 

국내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다수 물류센터는 ‘와르르’ 붕괴될 각오해야 한다. 그 이유는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2010년 1월 12일 16시 53분 진도 7.0의 강진이 아이티를 덮쳤다. 이 지진으로 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8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가옥 중 10만여 채가 완파됐고, 20만여 채가 파손됐다는 대목이다.

 

아이티 지진의 특징은 높은 건물이 없었음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건물의 구조가 샌드위치패널이나 합판 등으로 지어져 철골이 없었고, 지붕은 허리케인 등에 견디기 위해 무겁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매몰돼 죽었다.

 

많은 폭설이 내렸던 2월 발생한 경주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1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이건물 역시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됐다. 비슷한 시기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공장에서도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홍태경 교수는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가 큰 에스파가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스가 큰 반면,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그 주파수 대역과 맞아 떨어지지 않도록 물류센터도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고려한 내진설계를 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을 고려해 내진설계를 하지만, 물류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진은 건물의 규모나 부피가 클수록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다.

 

더구나 물류센터는 공항·항만·도로 등과 달리 민간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지어진 대다수 물류센터의 내진보강 현황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물류센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 건축된 대다수 물류센터는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율로 보면 전체 물류센터 중 20~30% 정도만 내진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기업 물류센터 시설물 관계자는 “우리 물류센터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료를 찾아봐야 알 것 같다”고 안전의식이 부재된 모습을 보였다.

 

물류센터 내부의 지진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박사는 “현재 물류센터는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 평치보관이 아닌 랙을 통해 화물을 보관하고 있다”며 “문제는 랙을 설비하는 단계에서 지진을 대비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표준 파렛트인 T11, T12의 경우 최대 1톤 정도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며 “최근 랙이 고층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랙에 적재되는 화물의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면서, 랙 설비에 대한 지진 대비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2010년 7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데, 당시 물류센터 내부의 100미터 길이에 이르는 25개 통로의 랙이(6미터 높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로 인해 알콜 제품 최대 9천만 달러의 상품이 모두 파괴됐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뻔했다.

 

권 박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랙이 아닌 내진 설계가 된 랙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RIDG-U-RAK 사는 지진 에너지의 85%까지 분산시키는 랙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 시스템은 적립 프레임의 열 사이에 위치해 바닥에 고정된 랙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리히터기준 6.7과, 6.9규모의 지진보다 25% 정도 더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랙 제조사인 쉐퍼사 관계자는 “고객사가 원할 경우 랙을 설비하는 단계에서 지진에 대비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만, 국내 물류센터에서 이러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례는 적다”며 “일본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진을 대비해 랙을 설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항만 내진설계 미흡

 

내륙과 바다를 잇는 물류거점인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도 취약하다.

 

전국의 항만시설 10개 중 4개는 지진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66개 항만시설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비율은 5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을 선적하는 부두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7.5%, 여객선 터미널과 같은 건축물의 내진율은 70.2%로 조사됐다.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32.5%에 불과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자료를 보면 항만시설의 내진율은 35.3%로 전체 공공시설 평균 38.4% 보다 낮았으며,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 중 공항시설 92.4%, 도시철도 79.5%, 도로시설물 63.4%, 철도시설 48.3%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항별로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목포항의 내진율은 100%, 여수광양항만공사 91.1%, 대산항 87%, 평택항 85.7%, 인천항만공사 75%, 울산항만공사 50% 순이었다. 특히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원유·석유·가스 등 위험화물 취급비율이 전국 처리량의 35%에 달해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올 연말까지 9억원을 들여 10개 부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현재 관리 중인 33개 시설물(부두 32개, 교량 1개)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10개 부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총 130억원을 투입해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새로 축조하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축조된 항만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구분해 ‘항만 및 어항의 최적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시설 중 안벽은 핵심기반시설로 재난으로 인해 안벽이 붕괴될 경우 항만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지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예방 대책은?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도 지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제작해 공표했다.

 

건축물과 구조물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건설돼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국가지진위험지도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24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큰 지진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적용한 것으로, 1997년 처음 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997년 제작된 지진재해대책법은 1997년 이후 발생한 지진 기록,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해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최신 지진기록과 과학전 근거를 반영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발표했다. 이 지도는 480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큰 규모 지진의 위험도와 1997년 이후 서해에서 빈발한 지진 기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전 지도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무안, 신안, 완도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 등 전남 남서부 지역은 위험도가 올라 기존 Ⅱ구역에서 Ⅰ구역으로 조정됐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도가 높은 곳을 지진 Ⅰ구역, 낮은 곳을 지진 Ⅱ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개선된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따라 건축물이나 중요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다시 정하고 있다. 내진설계의 기본은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지진 위험도의 관점에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인데 지금은 관련 부처 각각의 제도적 기준이나 행정적 편의에 따라 달리 분류돼 있다. 내진설계 기술이나 원칙 등이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다만 구조물의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형식적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나 터키 등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진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P파가 도달했을 때 지진규모를 산정해 지진의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발표해 피해를 지진의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발령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은 셧다운 시키고, 공항이나 항만 등의 항공기 이륙을 불허해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애초에 2015년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상태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011~2015’를 발표해 지진 내진보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류업계에서는 우수물류창고인증제와 관련해 ‘지진’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화재나 지진 등 안전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도 배점을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지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구조물의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구조물의 지진 안전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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