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노조 갈등 '벼랑끝'…CJ대한통운 노조법 위반 고소

Author : Reporter_ / Date : 2018. 7. 10. 09:09 / Category :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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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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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거부로 시작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전라도 광주지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택배기사는 대개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택배기업이 위탁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를 한건 배송할 때마다 수수료(업체별로 상이 약 700~1000원)를 수익으로 취한다. 


CJ대한통운은 우리나라 택배시장 점유율 50%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메가허브터미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터미널 내부엔 첨단 자동화 장비가 설치돼 기존대비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주요 타깃으로 전체 택배시장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사항 중 하나는 택배를 배송하기 전단계인 ‘택배분류작업’ 개선이다. 지금까지 택배기사들은 서브터미널(택배를 분류하는 장소)에서 각자의 차량에 배송할 택배를 분류해 직접 상차했다. 


그런데 택배노조는 이 업무를 ‘공짜노동’이라고 표현하며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아침 7시부터 진행되는 분류작업에 참가해 저녁 7~8시까지 꼬박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CJ대한통운과 직간접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 동원돼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분류작업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위탁대리점별 총회를 거쳐 하루 파업을 단행했고, 오는 7일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다시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경상권 창원, 울산, 김해, 경주 등에선 택배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린 비로 현장에 적치된 택배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분류작업에 배송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본사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협의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점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로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의 위탁대리점 관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위탁대리점 관계자들은 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업 본사와 택배노조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는 전국의 위탁대리점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주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원들의 물품에만 별표두개 선별표시를 했고, 대체터미널을 가동했다”며 “직영은 물론 일반 용달기사와 계약을 맺고 대체배송을 실행하고 있다. 위 모든 행위를 대리점주와 공모했기에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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