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수출 '수입금지 블랙리스트' 등재 주의해야

Author : Reporter_ / Date : 2018. 5. 2. 10:50 / Category :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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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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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대이란 교역에 지장이 초래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리스트 등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에 따르면 향후 원활한 대이란 수출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등재를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이란 보건부의 의료자산과 기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HOA(heyat Omana Arzi)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기업에 낮은 평가점수를 줘, 초음파기기 국제입찰 제안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


박재영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HOA 입찰에서 서유럽, 미국, 일본제품 에이전트만 참가 가능하도록 공시했고, 한국산 브랜드는 제외(공개→제한형태로 전환)했다. 


현지 보건부 입찰 담당자는 일부 한국산 초음파기기의 경우 필수 인증서를 모두 구비했지만, 품질이 낮은 사례를 확인했다며,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을 당분간 입찰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는 현재 입찰참여 적합도 관련 국가별 순위를 미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부 자체 기준으로 한국기업 입찰 참가제한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특정기업에 대해 예외 적용한다는 추측이다. 


박재영 무역관은 "이란과의 거래 시 미수금 및 대금결제상 문제로 우리기입 피해사례도 존재하나, 현지기업 또한 우리기업의 과실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란의 경우 불투명한 제도 및 절차, 과정으로 문제 발생 시 실제 귀책사유가 우리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지 기업은 우리기업의 실수 및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금지 블랙리스트'에 해당 기업을 등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교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블랙리스트 미등재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자료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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