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지배구조 단순화…공정거래법 개정 선제 대응 분석

Author : Reporter_ / Date : 2018. 2. 2. 09:32 / Category :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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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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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요건 강화(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최대주주인 CJ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는 지난 19일 영우냉동식품과 삼각합병할 계획을 공시했다. CJ대한통운은 계열 내 건설기업인 CJ건설과 합병한다고 밝혔다. 


20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번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CJ가 CJ제일제당 및 케이엑스홀딩스를 통해 CJ대한통운을 지배하던 구조에서, CJ가 CJ제일제당을 통해 CJ대한통운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계열 차원에서는 CJ의 CJ제일제당 지분율 확대에 힘입어 계열의 핵심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CJ가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CJ대한통운은 물류분야 시공 전문성 강화 및 대외 물류 건설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CJ건설을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기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CJ건설은 1990년 5월 설립돼 토목 건축공사 및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CJ계열의 종합건설기업이다. 계열물량 및 민간 도급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성은 낮은 반면 실적변동성은 일반적인 종합건설 기업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영업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체 분양사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수익성은 이전 대비 개선됐으나, 향후 대규모 자체사업 진행여부 및 분양성과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계열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 최근 집객력 제고로 리조트 부문(나인브릿지 골프클럽)의 실적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실적 시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CJ건설의 2016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334.4%로 높은 수준이며, 총차입금의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한 입회금(예수보증금)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채무상환 부담은 외견상의 지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2014년 이후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 운영 중인 골프장의 브랜드 인지도 및 집객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입회금의 대규모 반환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CJ대한통운의 매출 및 자산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며, 계열과의 거래관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CJ건설의 영위사업이 CJ대한통운의 핵심사업인 물류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건설 및 리조트 사업의 본원적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수로 인해 입회금 등 부채상환 부담이 상승하는 점은 CJ대한통운의 신용도에 부담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CJ건설은 계열물량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입회금의 대규모 반환청구 가능성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차입금 규모 및 합병대가(약 800억원)가 CJ대한통운의 자산규모 및 현금창출력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CJ대한통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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