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 철도노조, 11일부터 열차 10키로 감축운행…간부경고파업 진행

Author : Reporter_ / Date : 2017. 12. 7. 13:10 / Category :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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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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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철도노조에서 일괄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1.9%의 찬성율(투표율 91.7%)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2월 5일 14시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전 열차 10키로 감축운행에 돌입하고,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13일부터 철도노조 간부경고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재원이 부족해 2017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조차 지킬 수 없다며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진 및 관리직의 고통 분담을 통한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부족한 인건비의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철도공사의 무능경영 탓이므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족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사장 허준영)는 일방적으로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초과인력을 발생케 했다. 당시 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했으나, 2013년 기재부가 총인건비 책정기준을 직급별 현원에서 정원으로 바꾸면서 철도는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2년 연장했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추가 인건비 확보 약속을 어기고, 추가 재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유용해 인건비 부족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중노위 제안에 따라 12월 8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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