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인터뷰…"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반드시 막겠다"

Author : Reporter_ / Date : 2016. 7. 1. 16:31 / Category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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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6년 7월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반드시 막겠다"

인터뷰/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회사법·조세법·공정거래법’ 모두 손봐야

문의 및 제보 : logipress@hanmail.net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채이배 의원은 재벌구조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경제개혁센터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연구해온 그는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온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한다. 


재벌구조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고려대학교 재학 때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다녀와서 소액주주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험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해줬다. 당시 회계사를 준비할 때였는데, 회계사가 되면 저런 활동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소액주주운동, 재벌개혁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을 맡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회사기회의 유용이라는 게 있다. 미국이나 영미법상에서는 잘못된 행위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경제개혁연대로 독립)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많이 했고,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명박정부 때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방식으로 제도권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일감몰아주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먼저 ‘회사법적 관점’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회사는 지배주주일가가 만든 개인회사가 많다.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는 기존에 있던 큰 상장회사다. 큰 상장회사와 개인회사가 거래하는데, 의사결정은 같은 사람이 한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는 손해를 보고, 기업가치가 훼손된다.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시장의 ‘공정거래 관점’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회사를 만들어 중간단계를 추가하면서 기존 거래업체는 하청기업화 된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배제하고 하청기업화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사의 최종수혜자는 지배주주다. 공정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존에 큰 회사가 일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적인 부의 이전은 공정과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회사법적 관점에서 이사회 충성 의무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1998년 IMF외환위기 때 상법에 이사회 충성의무를 도입하겠다는 법조항을 만들었다. ‘이사회 충실의 의무’다. 거기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따라 충실하게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충실하게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회사에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충실하게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됨으로써 이러한 이해상충의 관계를 막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정거래법상 재작년에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조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총수가 사익을 얻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계가 반발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을 수용해 예외규정을 몇 가지 뒀다. 예외규정으로 효율성이 있으면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된다고 했다. 효율성이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으며, 장기간 거래를 유지한 것도 효율적으로 본다. 그래서 기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던 기업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게 됐다. 


세 번째는 상증세법을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경제적으로 따져서 내가 100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을 때, 과세는 20~3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0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이 거래를 계속한다. 과세는 결국 이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세에 대한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들어가는 바람에 과세에 실효성이 없다.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 적발 가능성, 처벌 가능성 처벌의 강도를 감안해 이 법에 대한 처벌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똑같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100의 이득을 얻었을 때 걸릴 확률과 물어낼 과징금 세금,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 등을 따져야 한다. 이익보다 손해야 커야 안하게 된다. 그런 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나?


일감몰아주기의 폐해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재계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는 의원도 있다. 대립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세에 크게 저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를 만드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이 사익을 편취하는 게 아니다.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한다. 다만 개인회사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 그것에 대한 수익이 모회사가 아니라, 개인주주에게 간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과거 삼성그룹이 아이마켓코리아를 설립해 그룹 계열사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사례가 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삼성과 거래하던 소모성자재 업체들이 문제를 삼았다. 직접 거래하던 데서 한 단계 거래선이 추가됐고, 단가는 더 낮아졌다. 거래를 못하는 소상공인을 폐업을 했다. 결국 삼성은 아이마켓코리아를 인터파크에 매각했다. 삼성이 아이마켓코리아를 매각할 수 있었던 건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과 현대글로비스는 대주주의 이익이 상당히 밀접하게 얽혀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우선 규제되어야 한다. 


물류기업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악용될 우려는 없을까?


이게 진짜 문제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내부 거래가 계열사하고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내계열사만 포함된다. 현대자동차 미국과 한국이 있으면 글로비스는 가운데서 운송을 해준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거래당사자를 바꿨다. 매출액은 30% 계산에서 빠지고, 내부 거래에 잡히지 않는다. 유령회사도 필요 없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빠져나간다. 


앞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세 가지 패키지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 지분요건과 내부거래 요건이 있어야 한다. 합병을 했으니까 내부거래가 없는 회사와 합치면 매출은 커지고 기존 내부거래만 있으니까 비율은 준다. 그렇게 낮추거나 분산시켜서 분할하고, 규제를 회피하는 등 규제를 빠져나간다. 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고치려 법을 만들면 기업은 그 법을 분석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일종의 핑퐁게임이다. 이것을 빠르게 대응하면 포기할 텐데, 대응속도가 느리다. 


일감몰아주기가 재계에 만연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다. 저희가 2004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10여 년 간 방치했다. 벌써 이익을 볼 사람은 다 봤다.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무턱대고 규제를 나쁜 것으로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옥시 사태만 해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허술함에서 비롯됐다. 규제를 풀어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상품거래액 200억원 미만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부거래 비중을 갖고 하는데,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과세에서는 내부거래 비중만 본다. 절대금액은 안 본다. 공정거래법은 절대금액도 본다. 비율은 상대적이고 금액은 절대적이다. 같은 요건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지분율 기준도 낮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때그때 파편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규제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규제를 빠져나가기 굉장히 편하다. 규제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요건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한다. 


대형 조선업체에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주변에서도 ‘어려울 때 지들끼리 다 해먹고 지금 국민들에게 손 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다. 기업이 잘 된다는 건 그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노동자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거래처도 일이 많아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다만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놓으라고 하니까 비난을 받는다. 일차적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해운업과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은 지 10여 년이 됐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다. 은행차입금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버텼다. 그리고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제 한계에 달해 바닥에 드러누운 거다.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이 진행되니까 국민적인 공분을 산다. 무상감자를 통한 지분 소각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사재출연도 필요하다고 본다. 


당내에서 공정과 성장을 강조한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할까?


공정과 성장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공정은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한다. 편법, 불법적인 개인의 사익 추구는 근절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로 회사가 정도경영을 하고 투명경영을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근간이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줘,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내려가는 낙수효과를 있을 것으로 봤지만, 지난 10여 년 간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를 해결해 제대로 된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풀기위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법률적으로 약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결하자는 거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88%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1차적인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야 재분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묶어 공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장 측면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10여 년 전부터 저성장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해운, 조선, 철강 등이 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신성장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대학입시 교육에 변화를 가져와 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창의성이 발달되어야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나온다. 인공지능이나 3D프린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산업, 고용, 교육 등 전체적인 분야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고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국회에 입성한 뒤 각오가 궁금하다.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저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보고 싶다. 기존에 법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일감몰아주기부터 시작해 기업과 관련된 지배구조에 관련된 제도, 금융에 관련된 제도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그런 평가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3당 구도에서 싸우지 않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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