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Author : Reporter_ / Date : 2016. 6. 30. 15:15 / Category :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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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6년 6월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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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1회 발급을 가능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 화물위탁증 :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운송 위탁 시, 화물의 중량・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토록 규정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 1차/2차: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900만 원, 3차 : 허가취소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돼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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