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녹색물류 정착 위해 지원 강화...교통안전공단 강동수 처장

Author : Reporter_ / Date : 2015. 11. 15. 20:09 / Category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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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3년 8월

교통안전공단, 녹색물류 정착 위해 지원 강화

국내 온실가스 年배출량 563백만톤

2020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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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3년도 녹색물류 정책설명회’가 지난달 12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녹색물류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수립,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Q. 녹색물류 정책에 대한 물류기업들의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지난해 우리 공단은 국내 332개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물류정책’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8.5%의 기업이 녹색물류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지만, 41.6%의 기업은 녹색물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기업의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매출이 적은 기업에 비해 녹색물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49%의 화주기업과 72%의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에 의하면 화주기업보다는 물류기업이, 매출이 적은 기업보다는 매출이 많은 기업이 녹색물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계획이나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14%에 불과하고 감축사업에 투자한 기업 역시 12%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감축사업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7.9%, 39.6% 수준으로 녹색물류를 실천할 기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우리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해에도 358개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물류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속적인 녹색물류 인식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Q. 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A.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63백만톤으로 세계 7위, OECE 4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09년 대비 9% 상승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로 삼고 있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부터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물류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물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Q. 녹색물류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은?


A. 우리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물류·화주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참여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및 자동차검사정보 시스템 등의 활용으로  ton·㎞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원 ▲녹색물류 참여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및 컨설팅 시행 ▲전문컨설팅 기업과 연계해 녹색경영 체계구축 등 참여기업의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녹색물류 기반구축 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 지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활용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 지원 ▲민·관·산·학·연 녹색물류 정책 및 기술 등 정보공유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공단은 기업에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통합단말기를 차량 1대당 10만원씩 최대 1억원을 지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원 지원, 에어스포일러 설치비 대당 10만원 지원,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설치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하반기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우수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증 발급 및 지정표시 사용권을 부여, 녹색물류 전환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및 일반 물류시설 우선 입주를 권고, 물류시설 확충 및 물류 정보화 등 사업에 융자 또는 부지확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Q. 국내 기업의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 한국의 물류업계는 물류기업별 자차보유 비율이 낮고 지입·위수탁·용차 등 복잡한 계약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 대부분 계약된 지입차주 또는 위수탁·용차 업체에서 유류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용자인 물류기업은 운송료 형태로 물류비를 지출하고 있어 기업별 유류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물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산정 관리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녹색물류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통해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통합단말기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물류업계의 녹색물류 정착을 위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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