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부실 시공 행위 2회 적발시 ‘영구퇴출’

Author : Reporter_ / Date : 2015. 11. 16. 14:13 / Category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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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4년 12월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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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물류센터의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2 스타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게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될 경우 업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처벌 대상자 역시 공사 현장에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에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지대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감리자,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 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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